AI 요약
네이버, 쿠팡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가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자율규약을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율규약은 지난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자율규약은 여기에 ‘몰래 장바구니 추가’와 ‘속임수 질문’ 등 추가 유형을 포함했습니다.
새 규약에 따라 모호한 문장이나 착각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한 소비자 유도 행위는 제한됩니다. 자율규약 참여사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G마켓, 무신사, 컬리, 당근마켓, 롯데쇼핑, 신세계쇼핑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사업자 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규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 참여 확대를 위해 업체가 스스로 점검하고 시정한 행위가 향후 법 위반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명령 전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다크패턴 모니터링을 실시해 36개 사업자의 45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취소·탈퇴 방해’가 가장 많았으며,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올라온 콘텐츠
전체보기








